(테스트)○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년연령이 지나 기간제의 촉탁 운전기사로 채용된 근로자가 대다수 운전기사들이 4~5회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관행으로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재계약이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단지 1회 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판단한 사례 정년연령이 지나 기간제의 촉탁 운전기사로 채용된 근로자가 대다수 운전기사들이 4~5회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관행으로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재계약이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단지 1회 계약을 갱신하였을 뿐이라는 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계약종료에 대하여 쌍방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계약 갱신이나 연장은 반드시 서면약정에 의하고 구두에 의한 또는 묵시적 갱신이나 연장은 허
판정 상세
정년연령이 지나 기간제의 촉탁 운전기사로 채용된 근로자가 대다수 운전기사들이 4~5회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관행으로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재계약이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단지 1회 계약을 갱신하였을 뿐이라는 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계약종료에 대하여 쌍방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계약 갱신이나 연장은 반드시 서면약정에 의하고 구두에 의한 또는 묵시적 갱신이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근로계약기간을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당연히 종료된다고 판단한 사례 (초심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