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당기간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며,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경우 동의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및 단체교섭 중단 등
판정 요지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사실상 근로시간면제자로 볼 수 있는 노조지부장에게 급여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당기간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며,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경우 동의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및 단체교섭 중단 등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중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노조지부장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부
판정 상세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당기간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며,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경우 동의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및 단체교섭 중단 등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중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노조지부장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