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직후 노조 부지회장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었고, 인사권을 내세워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고, 조합원이
판정 요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직후 해고가 이루어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직후 노조 부지회장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었고, 인사권을 내세워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고, 조합원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후로도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계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것에 불
판정 상세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직후 노조 부지회장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었고, 인사권을 내세워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고, 조합원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후로도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계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