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2.04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한 점, 원단 제직 과정에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불량원단을 생산한 점, 불량원단 생산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를 기계 탓으로만 돌리고 반성하는 빛이 없어 보이는 점,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학력·경력 허위기재, 불량원단 반복 생산, 상급자 폭언 등 복합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해고가 정당하며 절차에도 하자 없음
판정 상세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한 점, 원단 제직 과정에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불량원단을 생산한 점, 불량원단 생산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를 기계 탓으로만 돌리고 반성하는 빛이 없어 보이는 점,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그 성질 및 내용상 책임이 상당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