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통보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산림현장에서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산림 불법행위 감시, 산지 정화 활동 및 기타 산림사업 관련 보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판정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산림현장에서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산림 불법행위 감시, 산지 정화 활동 및 기타 산림사업 관련 보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
다. 반면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원 및 공무직은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의 소관 업무인 산림병해충 및 재선충 방제, 산불 예방 및 진화, 위험수목 관리 등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관리 등 행정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공무직의 경우 현장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내용이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또는 관리·감독에 해당하는 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산림현장에서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산림 불법행위 감시, 산지 정화 활동 및 기타 산림사업 관련 보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
다. 반면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원 및 공무직은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의 소관 업무인 산림병해충 및 재선충 방제, 산불 예방 및 진화, 위험수목 관리 등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관리 등 행정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공무직의 경우 현장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내용이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또는 관리·감독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주된 업무의 내용뿐만 아니라 업무의 범위와 성격 등 질적인 면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대체가능성 또한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