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6.01.0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직장내괴롭힘차별시정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관라지가 근로자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짜증 섞인 어조로 말하며, 근로자를 제외하고 점심식사를 다녀오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일 수 있으나 파견법 제2조 차별적 처우 금지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하였습니
다. 관리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
다.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가 관리자로부터 부적절한 호칭 사용, 짜증 섞인 태도, 점심 식사 제외 등의 대우를 받은 행위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동료 또는 상급자로부터의 부당한 업무 관련 행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
다. 그러나 파견법 제2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은 파견근로자와 일반근로자 간의 동일 업무에 대한 차별을 규율하는 것으로, 개인적 괴롭힘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