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차별OOO
○ ○ ○ 차별시정 통보
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후 입사한 촉탁직 정비사들로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바, 이들과 비교하였을 때 불합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이 정년퇴직자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적용받는다고 하여 기간제법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노동관서는 가장 직급이 높은 정규직 1급의 임금피크제 4년차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②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후 신규입사한 촉탁직으로서 이들과 동일한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5급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다. ① 명절상여금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나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관서와 사용자 간 다툼이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상여, 제수당을 포함한 연봉 총액을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므로 명절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③ 명절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연봉수준이 정규직 5급보다 약 600만 원 가량 높고, 임금피크제 4년차인 정규직2급 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
임.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