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1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의결OOO
안전보호시설 정상유지를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에 대한 사전의결 또는 사후 승인사건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의결일 현재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여 행정관청에서 중지를 통보할 대상 쟁의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령상으로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하수처리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전면 파업의 형태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에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 중지 통보를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① 의결요청 직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였음, ②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인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된 갈등이 의결일 현재 대부분 해소되어 향후 쟁의행위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③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의결일 현재 중단되었으므로 쟁의행위 중지 통보 여부를 의결할 대상 쟁의행위가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에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