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계약 체결 후 상당 기간 근무한 후 1, 2차 인사발령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신청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근로계약 체결 후 상당 기간 근무한 후 1, 2차 인사발령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신청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다.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