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도과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외 노동조합과 각 합의를 통해 재산정한 통상 임금으로 임금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행위라고 주장하며 일부 쟁점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나, 최초 2023. 9. 5. 합의부터
판정 요지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과 관련하여 '소 제기’ 여부에 따라 임금차액을 근로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도과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외 노동조합과 각 합의를 통해 재산정한 통상 임금으로 임금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행위라고 주장하며 일부 쟁점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나, 최초 2023. 9. 5. 합의부터 이후 합의에도 줄곧 이 사건 사용자가 임금차액분 소급지급에 있어 소송제기자와 소송미제기자를 차별함으로써 소송제
판정 상세
가. 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도과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외 노동조합과 각 합의를 통해 재산정한 통상 임금으로 임금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행위라고 주장하며 일부 쟁점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나, 최초 2023. 9. 5. 합의부터 이후 합의에도 줄곧 이 사건 사용자가 임금차액분 소급지급에 있어 소송제기자와 소송미제기자를 차별함으로써 소송제기자가 임금 차액의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불이익이 계속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는 계속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통상임금 소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고, 소송 제기자가 소송 미제기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차액을 지급 받지 못한 기간이 있어 불이익을 입었으며, 이러한 불이익 처우는 통상임금 소송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하고자 간섭?방해하려는 것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단결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