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3. 17. 선고 2020헌마346 결정 공무원보수규정제29조제3항등위헌확인
핵심 쟁점
직위해제 공무원 봉급 감액 규정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 각하
판정 요지
직위해제 공무원 봉급 감액 규정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사건 개요 공무원이 직위해제 중 봉급 감액을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2019년 7월 29일: 근로자가 부적절 언행 의혹으로 대사 직위 해제 2019년 8월 23일: 봉급 50% 감액 지급 시작 2019년 11월 25일: 3개월 경과 후 봉급 30% 감액으로 변경 2020년 3월 6일: 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
핵심 쟁점과 판단
청구기간 도과 여부 헌법소원 청구기간: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원의 판단: "기본권 침해를 안 날"은 법률적 위헌성을 인식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 피해(봉급 감액)를 받은 사실을 안 시점을 의미 늦어도 2019년 11월 25일에는 피해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봄 2020년 3월 6일 청구는 이로부터 약 100일 후로 90일 기간을 명백히 초과
실무 시사점 법령 위헌 헌법소원은 단순히 규정이 부당하다고 인식한 때가 아닌, 실제 불이익을 받은 시점부터 기간 계산 공무원 징계·직위해제 관련 피해는 발생 즉시 기간 진행되므로 신속한 대응 필수
판정 상세
직위해제 공무원 봉급 감액 규정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 각하 결과 요약
- 직위해제 기간 중 봉급 감액을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8. 4. 27.부터 주 ○○ 대사로 재직 중 2019. 5. 말경 대사관 직원 대상 부적절 언행 의혹이 언론에 보도
됨.
- 외교부장관은 2019. 6. 19. 중앙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대통령은 2019.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 ○○ 특명전권대사의 직위를 해제
함.
- 청구인은 2019. 8. 23.부터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게 되자, 직위해제기간 중 봉급 감액을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와 그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 제3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 여부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 후 해당 사유 발생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여기서 '안 날'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의미하며, 법률적으로 위헌성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
님.
- 심판대상조항은 2019. 1. 8.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9. 7. 29. 직위해제 후 2019. 8. 23.부터 봉급 50%를, 2019. 11. 25.부터 봉급 30%를 지급받게
됨.
- 늦어도 2019. 11. 25.경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 청구인은 2020. 3.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90일의 청구기간을 명백히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4. 4. 29. 2003헌마484
- 헌법재판소 1993. 11. 25. 89헌마36
- 헌법재판소 2009. 10. 29. 2007헌마1423
- 공무원보수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
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
다.
- 공무원보수규정 부칙(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월액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3호 및 제48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