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77 판결 퇴거불응
핵심 쟁점
해고된 조합원의 회사 복지회관 사용 요청 불허가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해고된 조합원의 회사 복지회관 사용 요청 불허가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해고된 조합원들이 회사 복지회관 사용 요청 불허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에 머무른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며, 회사의 복지회관 사용 불허가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E지회 조합원으로서 E의 근로자였으나, 2010년 해고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5. 20. 피고인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
림. E와 E지회 간 단체협약 제6조 제2항은 "회사는 조합 활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하며,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
함.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은 "기타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장소나 시설이 필요할 때에는 회사측과 협의하여 사용한다"고 규정
함. E지회 지회장 직무대행자는 2011. 8. 16. E에 복지회관 사용을 요청하였고, E는 2011. 8. 17. 기존 E지회 회의실 이용을 제시하며 복지회관 사용을 불허
함. E지회 기존 회의실은 면적 72m2로 조합원 25명 정도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당시 임시대의원회의 성원은 약 25명이었
음. 피고인들은 E의 복지회관 사용 불허 공문을 확인했음에도 2011. 8. 18. 복지회관에 들어갔고, 회사 노무과장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며 약 1시간 20분간 머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및 회사의 시설관리권 남용 여부 법리: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건조물 등에 머무르는 행위를 처벌
함. 회사의 시설관리권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그 남용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이어서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조합 활동을 할 수 있었음은 인정
함. 그러나 E가 기존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제시하면서 복지회관 사용을 거부한 것은 시설관리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이는 E지회의 기존 회의실로도 당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었던 점, E지회가 과거 폭력적인 공장 점거를 한 전력이 있고, 회의 참석 예정자 상당수가 해고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임. E지회가 이전에 여러 차례 복지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사실만으로는 복지회관 제공이 노동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들이 E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복지회관에 머무른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
함.
참고사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
임. 피고인들은 회사 측의 공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복지회관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
임. 복지회관에 머무르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
음.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 활동이 보장되더라도, 회사의 시설관리권 행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가 대체 시설을 제공하고, 과거 폭력적인 행위 전력이나 해고된 조합원의 다수 포함 등 특수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 회사의 시설 사용 불허가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과 회사의 시설관리권 간의 균형점을 제시한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공함.
판정 상세
해고된 조합원의 회사 복지회관 사용 요청 불허가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해고된 조합원들이 회사 복지회관 사용 요청 불허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에 머무른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며, 회사의 복지회관 사용 불허가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지회 조합원으로서 E의 근로자였으나, 2010년 해고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5. 20. 피고인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
림.
- E와 E지회 간 단체협약 제6조 제2항은 "회사는 조합 활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하며,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
함.
-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은 "기타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장소나 시설이 필요할 때에는 회사측과 협의하여 사용한다"고 규정
함.
- E지회 지회장 직무대행자는 2011. 8. 16. E에 복지회관 사용을 요청하였고, E는 2011. 8. 17. 기존 E지회 회의실 이용을 제시하며 복지회관 사용을 불허
함.
- E지회 기존 회의실은 면적 72m2로 조합원 25명 정도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당시 임시대의원회의 성원은 약 25명이었
음.
- 피고인들은 E의 복지회관 사용 불허 공문을 확인했음에도 2011. 8. 18. 복지회관에 들어갔고, 회사 노무과장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며 약 1시간 20분간 머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및 회사의 시설관리권 남용 여부
- 법리: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건조물 등에 머무르는 행위를 처벌
함. 회사의 시설관리권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그 남용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이어서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조합 활동을 할 수 있었음은 인정
함.
- 그러나 E가 기존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제시하면서 복지회관 사용을 거부한 것은 시설관리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이는 E지회의 기존 회의실로도 당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었던 점, E지회가 과거 폭력적인 공장 점거를 한 전력이 있고, 회의 참석 예정자 상당수가 해고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임.
- E지회가 이전에 여러 차례 복지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사실만으로는 복지회관 제공이 노동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