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1구합884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간호조무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간호조무사 해고 사건: 징계사유와 양정의 적법성
판결 결과 회사의 항소 기각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 부당)이 타당하다고 판단
사실관계 간호조무사 근로자는 입사 후 검진센터→병동→내시경실→인공신장실로 잦은 부서 이동을 경험했습니
다. 각 부서에서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이동을 요청했고, 회사는 2020년 12월 견책·경고, 2021년 3월 해고처분을 내렸습니
다.
핵심 판단
인정 안 된 징계사유 고의태업: 업무 미숙일 뿐 고의적 태업 아님 지시불이행: 처리 속도 문제로 고의적 불이행 아님 조직융화 저해: 구체적 근거 부족,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가능성 존재 업무 저해: 구체적 저해 내용 불명확
인정된 징계사유 안전·보건상 우려: 환자 낙상 위험 등 반복된 부주의 행동 인정
해고 부당 이유 안전·보건상 우려 사유 단독으로는 해고 수준의 징계가 과다합니
다.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한 적응 곤란 고의적 업무 해태 없음 회사의 재교육·역량 개발 부족
실무 시사점: 징계는 사유의 심각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정황과 회사의 지원 노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간호조무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 부당)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병원 운영자이며, 참가인은 2019. 2. 11. 입사한 간호조무사
임.
- 참가인은 2019. 11.경부터 검진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20. 9.경 51병동으로, 2020. 10. 5. 내시경실로, 2021. 1. 8. 인공신장실로 잦은 부서 이동을
함.
- 각 부서에서는 참가인의 업무 역량 부족 및 환자 응대 미숙 등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요청
함.
- 참가인은 2020. 11. 19.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2020. 11. 30. ADHD 검사 결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20. 12. 30. 참가인에게 견책-경고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1. 3. 29. 참가인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고, 2차 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 결정을 유지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16.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5. '안전보건상 우려 초래'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해고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고의태업: 참가인이 업무를 천천히 수행하거나 말없이 자리를 비우는 등 고의적으로 태업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인의 및 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태업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