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2.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517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연출계약 해지에 따른 연출료 반환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연출계약 해지에 따른 연출료 반환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연출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1.경 서핑 예능 프로그램 'E'를 기획하고, 2023. 2. 17. 피고 B, C과, 2023. 4. 3. 피고 D와 연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3. 5. 10. 피고들의 의무 위반 및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연출계약을 해지
함.
- 원고는 피고 B에게 연출료 2,240만 원을 지급하였
음.
-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노무법인 선임비용 88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피고들이 신청을 취하
함.
- 원고는 피고 C, D를 상대로 연출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의 범위
- 쟁점: 피고 C, D에 대한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전소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는 동일하나, 전소의 소송물은 연출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이 사건 소송물은 피고들의 위법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소송물이 다
름.
-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전소의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 쟁점: 이 사건 연출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및 해지의 효력이 소급하는지 여
부.
- 법리:
- 연출업무는 위임의 성격을 가지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
함.
- 계속적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그 일부의 이행까지 이루어진 경우, 소멸에 따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시키는 민법 제550조의 해지만 가능하며, 민법 제548조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연출계약 제13조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이 사건 연출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
함.
- 따라서 설령 연출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연출료 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48조
판정 상세
연출계약 해지에 따른 연출료 반환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연출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1.경 서핑 예능 프로그램 'E'를 기획하고, 2023. 2. 17. 피고 B, C과, 2023. 4. 3. 피고 D와 연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3. 5. 10. 피고들의 의무 위반 및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연출계약을 해지
함.
- 원고는 피고 B에게 연출료 2,240만 원을 지급하였
음.
-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노무법인 선임비용 88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피고들이 신청을 취하
함.
- 원고는 피고 C, D를 상대로 연출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의 범위
- 쟁점: 피고 C, D에 대한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전소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는 동일하나, 전소의 소송물은 연출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이 사건 소송물은 피고들의 위법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소송물이 다
름.
-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전소의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 쟁점: 이 사건 연출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및 해지의 효력이 소급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