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31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누50121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2. 8. 31. 선고 2022누50121 판결 견책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영양교사의 조리사에 대한 '갑질' 행위 인정 여부 및 징계의 적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영양교사가 조리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갑질'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영양교사가 조리사에게 반복적으로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발언 및 행동을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영양교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인격침해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
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
판정 상세
영양교사의 조리사에 대한 '갑질' 행위 인정 여부 및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영양교사)의 조리사 D에 대한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부당한 처우, 즉 '갑질'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양교사로서 조리사 D과 갈등을 겪
음.
- 2020. 7. 27. 교장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조리사 D의 업무능력 부족 및 업무분장 필요성이 논의
됨.
- 원고는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조리사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조리사의 업무를 조리보조사들이 나누어 담당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여 결재 상신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를 조리사 D에 대한 '갑질' 행위로 보아 징계 처분
함.
-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수행이며, 조리사 D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없었고,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양교사가 조리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법리: 학교급식법 제15조 제1항,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제4호에 따르면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조리실 종사자를 지도·감독할 직무상 권한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영양교사는 조리실 종사자를 지도·감독할 직무상 권한이 문언상 명백
함.
- 컨설턴트들은 '영양교사와 조리사 사이의 위계질서(지휘체계)는 있어야 한다'고 명시
함.
- 학교 교감도 '영양교사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의 업무에 대한 총 책임자'라고 진술
함.
- 원고 스스로도 '총괄이므로 총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위계질서를 강조
함.
- 교육부 의견은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부인하는 것이지 직무수행상의 우월적 지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
님.
- 조리사 D의 공격적 언행은 갈등 격화에 따른 표출일 뿐, 원고의 직무수행상 우월적 지위를 부정할 사유가 아
님.
- 결론적으로, 영양교사인 원고는 조리사 D을 지도·감독하면서 업무 지시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직무수행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