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6.07.28
대법원2006다17355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인사부대기역발령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회사의 순차적 인사처분과 정리해고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회사의 순차적 인사처분과 정리해고의 위법성 판단 # 회사의 순차적 인사처분과 정리해고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1차 대기발령처분, 명령휴직처분, 2차 대기발령처분, 당연면직처분 중 명령휴직처분 및 당연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각 대기발령처분은 당연면직처분과 직접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명령휴직처분 및 당연면직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각 대기발령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