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57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계약상 수습직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계약상 수습직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계약상 수습직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사용자성 주장 및 해고사유 부당성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8. 31.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 시설주임(기계)으로 입사
함.
- 관리사무소장은 2018. 10. 16. 원고에게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2018. 11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9구합657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9. 원고와 B 입주자대표회의, C 주식회사 사이의 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B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B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조직된 입주민들의 자치기구이
다.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1997. 2. 21. 설립되어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 도급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법인이
다. 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2. 28.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
다. 위 위수탁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리사무소장으로 E을 배치하였
다. 라. 원고는 2018. 8. 31.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 시설주임(기계)으로 입사하였
다. 마. 관리사무소장은 2018. 10. 16.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28조 제5항, 제3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8. 11. 16.자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 고').
바. 원고는 2018. 11.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17.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이 사건 회사는 당사자적격은 있으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
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사용자성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고를 당하였
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도 원고의 사용자로 인정되어야한
다. 2) 해고사유 정당성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 H 팀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원고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였는데, H 팀장은 2018. 9. 27. 입사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평가표에서 2018. 9. 17.부터 원고를 평가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평가표는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것으로 허위이
다. 저층부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19층 소방수 풀탱크의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등 관리사무소장과 다른 직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원고가 해결한 사례가 많은데도 평가 시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었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라 할 수 없
다. 관리사무소장은 원고에게 위 평가 항목이나 점수를 알려준 사실도 없
다. 구체적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상가 수도 검침수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없고 오류가 발생한 것은 원고가 입사하기 전 직원들이 검침을 잘못 하였기 때문이 다(제1사유). 원고는 2018. 9. 16. 오전 8시경 옥상 저수조에 물이 2분의 1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물 공급 펌프가 작동이 되는데도 수위가 계속 떨어지는 원인을 찾아 호스를 전기테이프로 급하게 테이핑하여 해결하고 교대자가 퇴근하라고 하여 퇴근하였다 (제2사유). 보일러시스템상 수위가 낮으면 스스로 멈추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I은 원고와 무관하게 퇴사한 것이므로 I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허위이고, 배관이 파손된 것은 원고가 에어를 빼지 않고 난방을 공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관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이며 배관이 파손된 시각은 원고의 근무시간도 아니었다(제3사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각종 시설 고장 문제를 해결하였으므로 업무능력 역부족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제4사유). 관리사무소장이 원고에게 지시한 청소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원고가 같은 시간에 수행한 19층 PS실 문 수리작업은 조금만 늦어질 경우 세대 주민의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급박한 문제로 원고가 위 작업을 수행한 것을 상명하복 불복종으로 볼 수 없다(제5사유). 나.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