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구합200074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론 근로자의 교장 중임 임용 거부처분은 적법하며,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1981년 교사로 임용된 후 2009년 B중학교장으로 승진했습니
다. 2012년 5월 교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이후 심리적 압박을 가한 혐의로 징계처분(정직 3월)을 받았습니
다.
교장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2년 11월 중임 희망서를 제출했으나, 회사(사용자)는 학교경영계획서 평점 부족과 징계 내용을 사유로 2013년 2월 중임을 거부하고 원로교사로 발령했습니
다.
법원의 판단
핵심 원칙 교장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이지만, 합리적 기준 없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한 경우만 위법입니
다. 중임 거부 시에도 원로교사 신분이 유지되어 신분박탈의 치명적 결과가 없습니
다.
회사(사용자)의 행위 정당성 교장은 고도의 업무수행능력과 조직통솔능력이 필요하며, 징계 기록은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정당한 고려사항입니
다. 평가위원회는 학교경영계획서, 심층면접, 9개 세부항목(소통, 행정처분 등)으로 객관적 심사를 진행했습니
다. 회사(사용자)는 경고 2회, 징계처분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했습니
다.
결론: 거부처분이 공정한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적법합니다.
판정 상세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장 중임 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 교사로 임용되어 2009년 B중학교장으로 승진
함.
- 피고는 2012년 5월 15일 원고가 교감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고, 5월 17일 폭행 관련 사과 요구에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31일 직위해제, 2012년 7월 19일 파면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년 10월 8일 직위해제 취소 및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2012년 10월 12일 이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2년 10월 20일 D중학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중, 교장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2년 11월 8일 피고에게 교장 중임 희망 임용희망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3년 2월 12일 원고의 학교경영계획서 및 면접 평정점 합계가 57.60점으로 부적격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 내용으로 볼 때 교장 중임에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교장 중임 임용 신청을 거부(이 사건 거부처분)하고, 2013년 2월 31일 원고를 E중학교 원로교사로 발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년 6월 4일 법률상 또는 조리상 교장 중임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구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및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명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교장으로 중임되지 않더라도 '원로교사'로서 교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교원의 지위가 박탈되는 치명적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
님.
- 피고가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교장 중임 여부 심사 기준을 설정하여 거부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은 존중될 필요가 있
음.
-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고도의 업무수행능력 및 조직통솔능력이 요구되며, 징계를 받은 기록은 교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
임.
- 원고는 2011년 4월 18일 정읍교육청 교육장에게 항의하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언성을 높여 경고(1차)를 받았고, 2011년 10월 11일 학생 폭력사건 발생 시 직무를 소홀히 하여 경고(2차)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