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7나1027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폭언 및 폭력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폭언·폭력 행위에 따른 해고 정당성 판단
결론 근로자의 폭언·폭력 행위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한 징계로 판단되어 무효
사건 개요 근로자: 금융회사 입사 35년(1980년~2015년), 담보물 모니터링 팀 배치 회사: 2015년 4월 징계해직 처분 → 재심에서도 유지 징계사유: 상급자에 대한 폭언·폭력 행사
핵심 쟁점과 판단
폭언·폭력 행위는 인정 2015년 2월 24~25일 상급자에게 욕설, 멱살·손목 잡기, 주먹으로 위협 행위 확인 직장 기강과 위계질서 저해 가능성 인정
그러나 해고는 부당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 검토하여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
비위의 발생 경위: 의견 차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명백한 업무 불응이 아님 상급자의 자극: 상급자가 "때려, 때려" 등 근로자를 자극한 측면 존재 사후 조치: 폭언 직후 화해 시도, 공식 사과 진행 근무 경력: 35년 근무 중 징계 사실 없이 우수한 평가 기록 다수
실무 시사점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비위 행위 자체뿐 아니라 동기·경위·사후 조치·과거 근무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장기 근속자의 경우 해고 이전에 경고·감봉 등 단계적 징계 고려 필요.
판정 상세
직장 내 폭언 및 폭력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폭언 및 폭력 행위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업 법인이며, 원고는 1980. 4. 21. 입사하여 2015. 2. 6. B팀에 배치되어 담보물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
함.
- 2015. 4. 22. 피고의 보통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징계해직하기로 의결하고, 2015. 4. 23. 원고에게 징계처분 통지서를 발송
함.
- 징계사유는 원고가 상위직위자의 출장명령에 불응하고, 2015. 2. 25. C의 멱살을 잡는 등 장시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
임.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25. 피고의 고등인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해고처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직장 내 폭언 및 폭력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5. 2. 24. C에게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 "너는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냐" 등의 발언을
함.
- 2015. 2. 25. 12:20경 C에게 "알아서 할 테니 상관하지 마라" 등 언성을 높이고, "서울가 자
고. 이 씨발새끼야, 이러
면. 서울 가서 얘기햐"라고 말하며 C의 멱살을 잡
음.
- 같은 날 19:00경 C에게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
다. 너와 같이 일할 수 없다", "너, 이새끼, 죽어볼려" 등의 폭언을 하며 C의 멱살 및 손목을 잡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함.
- C은 업무지원단 기획역으로서 팀장의 직무권한을 준용하고, B팀의 팀장은 감정평가 및 담보물 모니터링 업무에 대해 전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팀원인 원고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상급자 지위에 있었
음.
- 원고의 폭언 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