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2가합554781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구매한도 초과 강관 매입 및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구매한도 초과 강관 매입 및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당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 회사 해외철강본부 강관그룹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11월 27일 해고됨 규정 위반 행위: 2018년 5월, 약 200만 USD 잔여 구매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약 1,750만 USD 규모의 강관 구매계약 체결 문제점: 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미거쳐짐 회계처리가 약 8개월 지연됨 강관이 매입가보다 약 140억 원 낮은 가격에 처분되어 손실 발생
핵심 판단
징계사유 존재 인정 근로자는 구매한도를 초과하고 내부 승인 절차를 무시했으며, 회계처리를 지연시킨 것이 규정 위반이자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행위로 판단됨
징계양정(해고)의 정당성 인정 손실 규모: 약 140억 원의 막대한 손실 가중사유: 책임 은폐·회피, 보고 지체, 복수 비위의 경합 비교 검토: 유사 사건에서 징계면직 처분 사례 존재, 다른 임직원 대비 책임이 큼
실무적 시사점
기업 관점: 내부 규정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발생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
다. 단, 징계 절차의 합리성과 상대적 비교가 중요합니
다.
근로자 관점: 직책에 따른 높은 신의성실 의무가 요구되며, 규정 위반 행위와 손실 규모가 크면 해고 위험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판정 상세
구매한도 초과 강관 매입 및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해외철강본부 강관그룹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11. 27. 해고
됨.
- 피고 회사는 2019. 10. 14. 원고에게 '권고 해직' 징계처분(초심)을 내렸고, 원고의 재심의 청구 후 2019. 11. 18. 재심의 결과 초심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권고해직'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가 징계처분장을 교부받은 후 1주일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2019. 11. 27.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2018. 5. 18. 강관그룹장 지위에서 강관그룹의 잔여 구매한도(약 200만 USD)를 훨씬 초과하는 약 1,750만 USD 규모의 강관 구매계약(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구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매입 회계처리도 약 8개월 지연
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강관을 구입 가격보다 약 140억 원 낮은 금액에 처분하여 손실을 입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및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등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2호(고의, 과실, 태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제6호(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및 부여된 의무해태), 제14호(기타 회사의 사규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강관그룹 잔여 구매한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 회사의 구매한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차감되는 것이 원칙이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이 사건 구매계약에 대한 피고 회사의 내부 전산시스템 입력 및 결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계약 체결 무렵 내부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구두보고 및 승인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