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20구합21785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상세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2178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범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배경렬
[변론종결] 2020. 9. 18.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7.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는 2020. 1. 1. 부산 사하구 B부터 C까지를 연결하는 일반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선형을 종전에 계획된 도로의 불량한 선형개선, 대절토사면 구간 축소 등을 위하여 일부구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공고하면서 2020. 1. 15.까지 의견제출하도록 하였
다. 나. 원고는 위 도로 노선 인근에 있는 부산 사하구 D, E, F, G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도로가 위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중앙부를 20미터 폭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위 의견제출기간에 피고에게 원고의 의견을 제출하였
다. 다. 피고는 2020. 4. 8. 위 열람공고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선형을 변경하고 노선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
다. 라. 피고는 2020. 4. 10. 이 사건 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공고하면서 2020. 4. 15.부터 2020. 4. 29.까지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공지하였고, 원고는 위 의견서 제출 기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선형 및 노선변경이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
다. 마. 피고는 2020. 6. 17.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
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공사 설계도서등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서 원고는 이를 열람하지 못한 채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가는 등 원고의 의견제출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
다. (2)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1972. 12. 30. 최초 결정된 후 수차례 변경되어오면서 원고 소유의 토지를 도로의 노선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최초 계획이 수립된 후 약 48년이 지나 갑작스럽게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신규 편입하여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위법하
다. (3)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최소한의 침해를 주는 방법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의 존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대한 공고절차 에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4.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따라 이 사건 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하면서 국토계획법 제8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하는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설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여 실시계획 열람절차에서 서류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여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실질적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공고 단계 및 이 사건 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의견을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토계획법 제90조 제2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되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행정절차법도 제27조의2 제2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