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 8. 25. 선고 2021누50032 판결 전학조치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론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
다. 전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가해 행위: 핸드볼부 주장인 근로자가 신입생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신체폭행(야구방망이 포함) 지속 기간: 2020년 2월, 6월 두 차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됨 심의 평가: 심각성 높음, 고의성·지속성 매우 높음, 반성도 낮음, 화해 없음 (판정점수 18점) 처분 결과: 전학 명령 → 근로자 소송 제기 → 1심 기각 → 항소 기각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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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위의 인정 여부 피해학생의 카카오톡 메시지(모친에게 사전 호소)로 신빙성 확보 근로자 본인이 북채, 주먹, 야구방망이 사용 인정 체육관뿐 아니라 숙소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 폭행 다른 증인 진술과 익명 설문조사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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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처분의 적법성 가중 요소: 주장(상급자)이 신입생을 상대로 한 권력형 폭력 위험한 도구 사용, 신체 직접 폭행으로 정도 심각 조사 과정에서 사실 부인하며 반성 부재 피해자가 처벌 의사 명확
법적 기준: 기준 점수 16점 이상 = 전학 또는 퇴학 근로자 점수 18점 → 전학 적용 정당
실무 시사점 교육청의 징계 처분은 교육 전문가의 재량행위로, 심의위원회 판정이 합리적이면 법원은 존중하는 경향입니
다. 사건 초기 성실한 반성과 화해 시도가 중요합니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핸드볼부 주장으로서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및 신체적 폭력 등 학교폭력을 행사
함.
- 피해학생은 2019. 7.경부터 이 사건 학교 핸드볼부에서 활동하였으며, 2020. 6. 24.부터 7. 1.까지 모친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
함.
- 원고는 2020. 2.말경과 2020. 6.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학생을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회씩 내리쳐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임.
-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학교폭력 심각성을 '높음', 고의성 및 지속성을 '매우 높음', 반성 정도를 '낮음', 화해 정도를 '없음'으로 평가하여 판정점수 18점을 부여
함.
-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으며,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충청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및 내용
- 법리: 피해학생의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며,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및 신체적 폭력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함. 피해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사 개시 전에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피해 사실을 호소한 내용은 허위일 가능성이 낮고, 학교폭력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
음.
- 원고는 북채나 주먹으로 피해학생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후 메시지에서 욕설 및 기합을 준 사실을 사과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인정
함.
- 익명 설문조사 결과 및 J, K의 진술 등을 통해 원고가 피해학생을 혼내거나 겁주었으며, 단체 기합을 주거나 피해학생의 부모 이름으로 놀린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체육관뿐만 아니라 숙소 등 일상생활 중에도 일어난 것으로 보
임.
- 원고 측의 진술이나 확인서, 탄원서 등은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학교폭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