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2. 8. 선고 2017가합2182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약정보상금 청구 사건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182 임금
[원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
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장석대, 신지현, 정기호
[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홍영, 조성준
[변론종결] 2018. 11. 30.
[판결선고] 2019. 2. 8.
[주 문]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 임금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9. 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L, M, N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
라. 2. 원고 B, C, D, E, F, G, H, I, J, K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 유]
-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상시 근로자 800여 명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등 자동차산업용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
다. 2) 원고들(별지1. 기재 순번에 따라 이하 '원고1, ··· 28'의 표현을 쓰기로 한다)은 2010년 이전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조장 또는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 또는 정직처분 피고는 2010. 6. 14.부터 2010. 7. 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0. 7. 26.자 또는 2010. 7. 29.자로 원고들에게 '해고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고 그 무렵 그 징계를 통지하였고, 이후에도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추가 징계를 하였는데,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각 징계를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이 사건 징계의 무효 확정 그러나 이 사건 징계는 원고들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이에 대한 위 각 위원회의 결정, 원고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등의 소를 거쳐 2017년경 무효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1 ~ 11, 13, 15는 2017. 9. 27. 피고에 복직하여 현재 근무 중이
다. 라. 일부 원고들의 퇴직 이 사건 원고들 중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16 ~ 28은 아래 표 기재 일시에 정년퇴직하였다(한편, 원고12는 2014. 6. 30. 원고14는 2015. 12. 31. 각 정년퇴직일을 경과하였다).
마. 피고의 일부 임금 등 지급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2017. 9. 27. 지급액'란 및 '2018. 7. 10. 지급액'란 각 기재, 별지6. 퇴직금표의 '기지급퇴직금'란 기재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요지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법·부당하여 무효인 이 사건 징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가 없었더라면 그 해고 또는 정직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그리고 그 임금에는 별지4. 계산내역표의 각 수당, 별지5. 단체협약상의 약정금표의 약정금이 모두 포함되고, 임금 등의 계산내역은 별지3. 내지 6. 각표의 기재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