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구합863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전직 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적용
판정 요지
부당 전직 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적용
사건 개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회사가 F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B, C, D를 본사 기사·생산직으로 전직 발령(2018년 4월)한 것이 부당하다는 구제신청 사건입니
다.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전직 발령이 정당한 사유에 기반했는가?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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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성 불인정 회사가 주장한 "지시 불응"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상당 기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불응할 유인이 없음 근로자들의 확인서는 회사가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판단 명예 훼손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 안 됨 설령 사실이라도 징계사유일 뿐, 보직변경 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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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부재 회사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발령 근로자들은 입사 당시부터 F 현장 담당으로 채용됨 외근직 → 본사 공장 근무로 근무환경·업무 내용이 크게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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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특수한 지위 F 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고용 승계 가능성 등 일반 본사 직원과 상이
실무적 시사점 전직은 단순한 업무 변경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회사는 ① 객관적 업무상 필요성 ②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③ 생활상 불이익 최소화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
다. 일방적 발령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부당 전직 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 B, C, D은 F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담당자 및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4. 3. 및 2018. 4. 16. 참가인들의 보직을 본사 기사, 본사 생산직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을 이유로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F과의 대행계약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을 원고 사업장으로 운반해야 했으나, 참가인들이 지시에 불응하여 원고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고 계약 해지 위험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들은 2017. 12. 18. 원고가 F에 납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
함.
- 참가인 B, D은 2018. 3. 14. 고용노동부에 원고의 부당한 금전 요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근로 내용, 장소 변경을 가져오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
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기준: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협의 등)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
-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 운반 지시를 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상당 기간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이 지시 불이행 유인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