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542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상세
부산고등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한석 외 1인)
[변론종결] 2017. 3. 29.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21642 판결
[주 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3.자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의
나. 및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고, [인정근거]에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나. 원고의 방송 및 유인물 부착
-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피고 회사 문화관 또는 1도크 게이트 앞 등에서 “여성 조합원을 버린다면 회사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댐”이라는 선전방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선전방송 내용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였
다. 2) 또한 원고는 2015. 4. 7. 피고 회사 생산기술 1관 현관 출입문 등에 [별지 2] 첫 번째란 기재와 같이 “노동자를 짐승 취급 소외 1(대판: 소외인)은 퇴진해! 뭐하노 빨리!!” 등의 등의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였
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 피고 회사는 2015. 5. 19. 인사(징계)위원회 의결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출근시간에 방송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하 발언으로 직장 내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13외에 걸쳐 생산기술관 현관 등에 유인물을 무단으로 부착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직장 내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위 사유를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단체협약 제30조, 제32조,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19조, 제21조, 제69조, 제70조, 제74조에 따라 정직 8주의 징계처분을 하고, 2015. 5. 20. 인사(징계)위원회 징계의결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원고는 2015. 5. 28. 재심을 요청하였
다. 2) 피고 회사는 2015. 6. 3. 인사(징계)위원회 재심 의결로 원고에게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피고 회사는 2014. 11.경부터 과장급 이상 근로자에게 성과연봉제 도입, 희망퇴직을 빙자한 정리해고의 단행, 여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을 빙자한 정리해고의 단행, 해양배관 제작운영부 외주화 등의 구조조정을 하였
다. 이에 대응하여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노동조합 집행부와 대의원들은 노사협의를 제안하고, 출·퇴근시간 등을 이용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요구 피케팅 등을 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
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원고에게만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징계형평성에 있어 불균형이 크고,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
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별지 1]과 같은 선전방송의 일부 표현들은 막무가내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는 취지를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지 피고 회사나 대표이사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었
다. 특히 원고가 [별지 1]의 2015. 4. 9.자 선전방송 내용 중 ‘머리에 똥 밖에 있지 않은 경영자들’이란 표현은 사용한 적도 없
다. 3) 또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별지 2] 유인물 부착의 경우에는 2015. 4. 7.자 유인물 이외의 것들은 원고가 부착한 것도 아니며, 위 2015. 4. 7.자 유인물의 경우에도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취지로 부착한 것에 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