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29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전적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전적 주장 기각 판결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전적 주장을 모두 기각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15년 1월부터 회사에서 퍼스널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2015년 10월 관련 회사로의 인사조치를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이후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계속 수령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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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주장 - 기각 법원의 판단: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인사조치는 근로자에게 자발적 이직을 권고한 것일 뿐,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이후 새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갖지 않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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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적 주장 - 기각 법원의 판단: 전적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근로자가 인사조치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새 직장에서 근무한 점 급여를 지속 수령한 점 → 이를 통해 묵시적 동의로 봄 근로자의 "법인 분리 사실 미인지"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 불가
실무 시사점 근로자가 인사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명확한 거부 의사를 즉시 표시해야 합니
다. 새 직장 근무와 급여 수령은 동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전적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전적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9.부터 피고 회사에 퍼스널트레이너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0. 1.경 원고에게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인사조치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주장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이 사건 인사조치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려
움.
- 이 사건 인사조치는 원고에게 자발적인 이직을 권고한 것일 뿐, 당장 원고를 해고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 원고는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도 수령
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인사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부당전적 주장
- 법리: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종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
김.
- 판단:
- 피고 회사와 관련 회사는 형식적으로 별개의 법인이므로, 피고의 인사조치는 전적에 해당하며 원고의 동의가 필요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조치 후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도 지급받았으며, 인사조치 당시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