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가단224077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의 핵심
회사는 채권추심원들과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원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고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
다.
주요 쟁점
근로자 주장 / 회사 주장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 위임계약이며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기본급 없는 수수료 지급만으로도 근로자 /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불필요
법원의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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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성 인정 회사가 컴퓨터, 전화 등 사무집기 제공 배분받은 채권만 추심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 목표치 설정, 실적 평가, 수수료 차등 지급 부진 시 경고, 채권 배분 축소, 계약 해지 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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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적 관계의 지속성 6개월~1년 계약의 반복적 재계약으로 장기 근무 전국 지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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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부재는 근로자성 부정 이유가 아님 법원은 "기본급·원천징수·사회보장 미적용은 사용자의 임의 선택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명시
실무 시사점
계약 형식(위임·도급·용역)보다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핵심 기본급 없이 수수료만 지급해도 근로자일 수 있음 부수적 용역소득이 있어도 장기 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 지위 유지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사람들
임.
- 원고들은 위임계약 형식으로 입사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기본급 없이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기준: 업무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적 사업 영위 여부,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산망 접속 권한을 부여
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내용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
함.
- 원고들은 피고와 6개월 내지 1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재계약을 통해 계속 근무하며,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