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회사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에게 2차례 전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 종료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회사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에게 2차례 전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 종료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
다. 이후 근로자의 퇴직일 지정 청약을 근로자가 수용한 합의퇴직을 주장하나, 증거자료인 카카오톡 메시지로 볼 때,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였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처음 통보된 날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회사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에게 2차례 전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 종료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
다. 이후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회사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에게 2차례 전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 종료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
다. 이후 근로자의 퇴직일 지정 청약을 근로자가 수용한 합의퇴직을 주장하나, 증거자료인 카카오톡 메시지로 볼 때,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였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처음 통보된 날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 통보일을 수용하겠다는 의미이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없다.합의퇴직이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할지 여부해고가 부당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이를 수용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금5,167,000원(금오백십육만칠천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