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경영악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제적 비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4. 8. 실시한 대규모 희망퇴직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업무형태가 변경되었으므로 실비변상적인 업무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인센티브도 크게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의 준수 여부사용자는 여러 차례 근로자와 면담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전보와 관련한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