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77215 판결 부당직위해제및부당교육훈련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서울대학교 직원의 부당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서울대학교 직원의 부당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 취소 소송
결과 회사의 항소 기각 -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서울대학교 법인화와 함께 교직원으로 임용 2013년 직원 폭언 및 성희롱으로 감봉 징계 처분 받음 2016년 6월 회사가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직원 간 인화 문제"를 이유로 직위 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범위 직위해제의 성격: 과거 비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 규정의 명확성: 회사 인사규정 제44조는 직위해제 사유를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저조' 등으로 한정
위법 판단 이유
- "근무태도 불량"은 규정에 없음 - 징계 사유와 직위해제 사유를 구분하고 있으며, 규정 제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됨
- 인사재량권의 한계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독단적으로 적용 불가
- "근무태도"를 "직무수행능력"에 포함시킬 수 없음 - 직무수행능력은 정신적·육체적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실무 시사점 직위해제는 징계와 다르며, 인사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한정되어야 한
다. 회사도 임의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명할 수 없으며, 명확한 규정 준수가 필수다.
판정 상세
서울대학교 직원의 부당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은 원고에게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저조라는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3. 1.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 10. 11.부터 국립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28. 참가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과 함께 참가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원고는 2013. 8. 13. 행정조교에 대한 폭언 및 인격모독적 발언, 성희롱적 발언, 부당한 요구 등의 비위행위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재심을 통해 감봉 2개월로 변경
됨. 이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됨.
- 2015. 3. 13.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5년 2차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성과등급을 C등급으로 하향 조정
함.
- 원고는 위 대기발령 및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하향조정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성과상여금 미지급 부분은 각하
함.
- 참가인은 2015. 10. 12. 원고를 N으로 전보 발령하였으나, N 관장은 2016. 2. 4. 원고의 업무처리능력 부족, 독선적 업무처리, 대인관계 문제 등을 이유로 전보를 요청하였다가 철회하였고, 2016. 5. 25. 다시 원고의 교체를 요청
함.
-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차례의 근무성과 정기평가 중 14차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하반기에는 B등급을 받
음.
- 참가인은 2016. 6. 22.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을 의결하고, 2016. 6. 23.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직원 간 인화 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교육훈련을 명함(이 사건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및 범위
- 직위해제의 성격: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직위해처분의 정당성은 해당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절차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인사규정 제44조의 해석: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은 직위해제 사유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사람(제1호)',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사람(제2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