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9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16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가단241650 판결 교육훈련비반환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해고된 운항승무원의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 여부
판정 요지
해고된 운항승무원의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기각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2011년 입사 후 A320 부기장으로 근무 2015년 A380 부기장 전환훈련 이수 시 '교육훈련 동의서' 작성 (의무복무기간 미이행 시 손해배상 약정) 2016년 12월 회사가 폭언·폭행, 항공기 운항 지연 등을 사유로 해고 회사가 교육훈련비 반환을 청구
핵심 쟁점과 판결 이유
쟁점: 징계해고는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에 포함되는가?
법원의 판단: 회사 내규는 교육훈련비 반환 대상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경우'로만 규정했을 뿐, 해고를 명시하지 않음 근로자가 계약 체결 당시 해고 시에도 반환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음 약정의 명확성 원칙상 피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면 규정이 명확해야 함 비자발적 퇴직(해고)은 근로자의 의무복무 미이행의 직접적 책임이 아님
실무적 시사점
기업이 교육훈련비 반환을 받으려면: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 같은 포괄적 문구는 불충분 해고·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도 명시적으로 규정 필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약정서 작성 필수
판정 상세
해고된 운항승무원의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3. 2. 원고에 신규조종요원으로 입사하여 A320 부기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1. 16.부터 A380 부기장전환훈련을 이수하였고, 2016. 5. 2.부터 A380 부기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1. 16.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복무 조항을 포함한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교육훈련 동의서'를 작성
함.
- 원고는 피고가 폭언, 폭행, 업무 방해 등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외 다수 언론 보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항공기 지연 운항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2016. 12. 30. 피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의 범위
- 쟁점: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 제7.11.1.항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운항승무원'에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퇴직한 운항승무원이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는 해고의 경우가 교육훈련비 반환 대상인지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
음.
- 동 절차 제7.11.1항은 교육훈련비 반환 대상자로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경우'를 정하고, 제7.13항은 사망, 정년퇴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교육훈련비 반환 면제 대상자로 정
함.
-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동 절차는 운항승무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동안 복무하지 못한 경우를 교육훈련비 반환 대상자로 볼 수 있
음.
- 징계해고는 운항승무원의 비위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의무복무기간 동안 복무하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해고이므로, 그 측면에서 운항승무원에게 의무복무기간 동안 복무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교육훈련비 반환 약정은 피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피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 제7.11.1.항에서 교육훈련비 반환 대상자로 정한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운항승무원'에는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퇴직한 운항승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