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11518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 청구를 기각함 (회사 승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년 2월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3개월간 1차 수습을 진행했습니
다. 회사가 1차 수습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가운데, 5월 사업부 폐지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
다.
이후 6월 교과서기획부로 전환배치되어 2차 수습(약 2개월)을 진행했는데, 다면평가에서 15개 항목 중 13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
다. 회사는 8월 인사위원회를 거쳐 수습평가 불통과를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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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원 전환 여부 근로자 주장: 1차 수습 3개월 후 계속 근무했으므로 정사원으로 전환되었다 법원 판단: 평가 통과 없이는 정사원 지위 취득 불가 계속 근무 사실만으로는 전환 불가 정사원 채용 기대권도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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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습 부여의 정당성 법원 판단: 정당함 회사의 합리적인 인사재량권 행사 배치 부서 변경에 따른 3개월 미만의 단축 수습은 합리적 조정 근로자도 여러 차례 고지를 통해 수습기간 종료를 충분히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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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자의 해지 기준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 예고)는 수습근로자에게 적용 제외 평가 불통과는 정당한 해지 사유 인정
실무적 시사점
수습기간 재설정 가능: 부서 이동 시 새로운 수습기간 부여 가능하며, 기간 단축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됨 평가 절차 중요: 다면평가 등 객관적 평가 과정이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 명확한 고지 필수: 수습기간 종료 예정시점을 여러 차례 고지하면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권 주장 원천 차단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 경력직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같은 해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14. 2. 17.부터 5. 16.까지 피고의 공부엔진사업부에서 3개월간 1차 수습근무를 가
짐.
- 피고는 2014. 5. 중순경 경영상의 이유로 공부엔진사업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1차 수습기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평가 통과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
함.
- 원고는 1차 수습기간 평가 미통과 및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2014. 6. 15.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협의
함.
- 피고는 2014. 6. 12. 원고를 퇴직시키지 않고 교과서기획부로 전환배치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4. 6. 16.부터 교과서기획부에서 2차 수습근무를 시작
함.
- 교과서기획부 직원 8명은 2014. 7. 하순경 원고의 2차 수습기간 근무에 대해 다면평가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15개 평가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총 평점 2.93점으로 평균 점수보다 낮았
음.
- 피고는 2014. 8.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2차 수습기간 평가 통과 여부를 논의하였고, 원고가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
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3개월 수습기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결의를 하고, 2014. 8. 20. 원고에게 2014. 8. 31.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법적 지위 및 수습기간 재부여의 유효성
- 법리: 피고의 수습근로자가 정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면평가를 거쳐 수습기간 평가를 통과해야 정사원으로 전환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차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이후 계속 근무한 사정만으로 정사원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1차 수습기간 만료 이후 평가를 통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사원의 지위를 취득하였거나 정사원이 되리라는 합리적인 기대권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