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348 판결 파면처분및직위해제무-효확인
핵심 쟁점
공무원 파면처분 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 소송의 각하
판정 요지
공무원 파면처분 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 소송의 각하
사건 개요 근로자가 1975년 파면처분을 받은 지 30년 이상 경과한 후,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과 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법원은 소송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전부 각하했습니
다.
사실관계 위법 행위: 1975년 3월 민원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처분: 1975년 4월 직위해제 → 4월 15일 파면처분 실시 이전 소송: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적격 부재'를 이유로 각하 판결 확정
핵심 쟁점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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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 청구의 부적법성 법원 판단: 기판력 원칙 적용: 이전 소송에서 "피고 적격 없음"으로 각하된 사항은 다시 다툴 수 없음 확인의 이익 부재: 근로자는 1941년생으로 이미 공무원 근무정년을 초과하여 신분 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결론: 법적 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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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청구의 부적법성 급여 청구는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병합된 관련청구 본래 소송(무효확인)이 부적법하면 병합된 청구도 자동으로 각하됨
실무 시사점 장기간 방치된 처분의 무효확인은 신분 회복 가능성을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공무원 파면처분 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 소송의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급여 지급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 9.경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74. 10. 16.부터 부산 부산진구 B출장소 C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출입 업무를 담당
함.
- 1975. 3. 29.경 민원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소
됨.
- 1975.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형이 확정
됨.
- B출장소장은 1975. 4. 14.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1975. 4. 15. B출장소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위 파면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가 기각
됨.
-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과 파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재심청구소송 등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
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구합1191호로 이 사건 파면 처분에 대해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소 제기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아 위 각하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및 파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미
침.
- 공무원으로서의 근무정년을 초과하여 신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나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전에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소 제기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파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피고 적격 없는 자에 대한 소제기이어서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