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합10018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20년 8월 13일 배달전문 식당에서 배달직원으로 첫 근무 시작 회사가 근무 당일 오후 10시경 "배달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무 중단 통보 및 일당 11만 원 지급 근로자는 월 300만 원 근로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와 임금 청구 제기 회사는 근로계약 부재를 주장하며 1일 능력 검증 기간이었다고 주장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 정황들을 종합 고려하여 근로계약 미성립으로 판단:
계약서 부재 -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 없음 채용 관행 - 배달직원의 경우 실제 배달 숙련도 검증이 핵심 요소이며, 구두 면접만으로 정식 채용하는 것은 경험상 이례적 회사의 표현 - 면접 시 "하시는 걸 보고서 4대 보험을 넣어야 된다"는 발언은 능력 검증 후 계약 결정 의사로 해석 다른 직원 진술 - 회사의 다른 배달직원들도 첫 근무일 능력 확인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받았다고 진술 의사표시의 착오 - 근로자가 "하루 40건 배달 가능"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는 25건 정도에 불과하여 회사의 의사표시에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었음
실무적 시사점
사용자가 참고할 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계약 성립 여부가 분쟁의 소지 채용 전 능력 검증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서면으로 고지 필요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명확히 문서화할 필요
판정 상세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체결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8. 13. 피고가 운영하는 배달전문 식당 'C 자양점'에서 배달직원으로 근무를 시작
함.
- 피고는 원고가 첫 근무를 마친 2020. 8. 13. 오후 10시경 원고의 배달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근무하지 말 것을 통보하고 일당 11만 원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와 월 300만 원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나, 피고가 서면통지의무 및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부당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하루 동안 배달수행 능력을 검증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그 성립 여부는 계약서 작성 여부, 채용 과정, 업무 수행 능력 검증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
음.
- 배달직원 채용 시 배달 숙련도는 핵심 고려 요소이며, 실제 업무 수행능력을 살펴보지 않고 구두 면접만으로 바로 정식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
임.
- 피고가 2020. 8. 12. 원고에 대한 구두 면접 시 '하시는 걸 보고서 4대 보험을 넣어야 되잖아요'라고 말한 것은 원고의 배달업무 수행능력을 살펴본 후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
됨.
- C의 다른 배달 직원들도 피고가 첫 근무일 하루 동안 배달 능력 확인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다고 진술
함.
- 설령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피고가 채용 면접 시 '하루 평균 40건 정도의 배달'을 강조했고, 원고가 경력자임을 내세워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루 25건 정도의 배달밖에 하지 못
함.
-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표시에 원고의 배달 숙련도라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었고, 이 착오가 원고 측 사정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보여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