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2. 9. 선고 2016구합7303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성적 처리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 및 성적 처리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사건
결과 해임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 C대학교 부교수 징계: 2016년 3월 학생 지도 한계 일탈,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이유로 해임 분쟁: 근로자가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
핵심 쟁점과 판단
징계사유별 판단
학생 머리를 물속에 넣은 행위: 부당함 - 교육 목적의 행위로 공포감 미달 팔꿈치를 킥판으로 찌른 행위: 부당함 - 증거 부족 학생 뒤에서 욕설한 행위: 부당함 - 증거 부족 학생에게 'F학점' 단정 발언: 정당함 - 성적 평가 권한 남용 학생에게 욕설 및 물병 투척: 부분 정당함 - 욕설(일부)과 던진 행위 인정 다른 학생에게 허위 진술 강요: 부당함 - 협박·폭력 증거 없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원은 다음을 고려하여 해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에게 위협적 언행과 욕설 교수의 성적 평가 권한 남용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실무 시사점: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남은 사유들이 충분히 심각하면 해임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성적 처리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자
임.
- 참가인(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학생 지도 한계 일탈, 우월적 지위 남용,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6. 3. 4.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
- 원고는 2016.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가 징계사유 (D의 머리를 물속에 넣은 행위):
- 원고가 수영 호흡법을 지도하는 교육 목적에서 D의 머리를 물속에 넣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D에게 공포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교수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제1-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
함.
- 제1-나 징계사유 (D의 팔꿈치를 킥판으로 찌른 행위):
- 원고가 D의 팔꿈치를 킥판으로 찔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폭행에 이르지 아니
함.
- 따라서 제1-나 징계사유 중 해당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
함.
- 제1-다 징계사유 (D에 대한 욕설):
- 원고가 D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D에 대하여 '또라이, 쓰레기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제1-다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
함.
- 제1-라 징계사유 (D에게 F학점이라고 단정한 발언):
- 원고가 D에게 '너는 학습태도가 0점이고 F학점'이라고 단정하여 말한 사실은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