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24. 선고 2016가합50736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해고,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vs 강박에 의한 퇴직 다툼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전부 기각 -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 의사표시로 인정됨
사건의 배경 회사: 시멘트제품 제조 회사 (명의수탁자 명의로 농지 취득 사업 운영) 근로자: 1992년 입사, 23년간 근무 문제 상황: 근로자가 1988년 회사 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2014년 자신 명의로 등기이전 경위: 회사가 2015년 차명부동산 전수조사로 적발 → 징계 검토 → 근로자가 2015년 9월 사직서 제출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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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이 실은 "해고"인가? 법원 판단: 아니다 사직이 해고가 되려면 회사가 근로자를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해야 함 이 사건은 근로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 따라서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해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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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강박"했는가? 법원 판단: 아니다 회사가 "징계해고 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객관적 상황 고지일 뿐 불법적인 강박행위가 아님 (징계 위협은 정당한 절차) 근로자가 여러 선택지를 고려한 자발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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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가? 법원 판단: 판단 대상 아님 (사직이 자발적이므로 논의 불필요)
실무적 시사점 회사에 유리한 판결 - 비리 발견 후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했을 때, 회사가 객관적 상황만 고지한다면 강박으로 보지 않음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해고,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멘트제품 제조 회사로, 소속 직원을 명의수탁자로 내세워 농지를 취득하는 계약명의신탁 사업을 운영
함.
- 원고는 1992. 7. 6. 피고에 입사하여 2015. 9. 30.까지 근무한 직원으로, 피고의 명의수탁자로서 토지 명의신탁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3. 2. 초경 피고가 1988년 계약명의신탁으로 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삼척시 C 전 3511m2)를 확인
함.
- 원고는 2014.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3. 10.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피고는 2015. 7.경 차명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발견
함.
- 피고 내부에서 원고의 행위에 대한 징계 문제가 제기되자, 원고는 2015. 9. 30. '원거리 전출로 인한 퇴사'를 퇴직 사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퇴직 의사를 결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함. 해악의 고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