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가합20145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해고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사직서 제출이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합의해지로 판단됨
사건의 경위 회사가 성폭행 제보를 접수하고 근로자를 면담(2014년 11월) 근로자가 면담 중 "개인사정" 사유로 사직서 작성·제출 회사가 같은 날 퇴직 인사발령 및 퇴직금 지급 근로자가 이후 사직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 제기(2015년 2월)
핵심 판단 기준
강박·사기 여부 회사의 행위: 객관적 정보 전달일 뿐 강요 아님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 성폭행 여부를 떠나 부적절한 성관계로 징계 불가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존재 면담 전 사직 결정을 위해 아내와 협의 면담 분위기가 비교적 자유로움 사직 시 이점 분명 (징계위 회부 회피, 퇴직금 온전히 수령)
착오 주장 기각 근로자가 성폭행하지 않았다면 강력히 대응했을 것 추가 조사 요청 등 반박하지 않은 점 고려
실무 시사점 사직의 효력: 근로자가 징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는 합의해지로 성립 회사의 입장: 징계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권유한 행위는 위법성 없음 근로자의 부담: 강박·사기를 주장할 때는 의사표시의 자유성 부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
판정 상세
직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며, 실질적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4. 10. 15. 직원 E으로부터 원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접수
함.
- 피고 회사 감사팀은 E과 면담 후 원고 주변인들을 조사하였고, 2014. 11. 26. 원고를 면담
함.
- 원고는 면담 과정에서 '개인사정을 이유로 2014. 11. 28.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11. 28.자로 퇴직 인사발령을
함.
- 원고는 2014. 12. 11.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2014. 12. 23. 피고 회사 감사팀에 성폭행 사건 재조사를 요청한 뒤 2015.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해고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회사 직원 F 등은 면담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사직서 제출 전 아내와 대화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
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원고의 행위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었고, 설령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성관계로 징계가 불가피했으므로, F 등이 사직을 권유한 것은 한 것에 불과하며 강요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