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가합202613 판결 피선거권존재확인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임원선거 피선거권 제한 규약 해석에 따른 사직 효력 발생 시점 확인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임원선거 피선거권 확인 소송
사건 개요 신용협동조합 전무로 근무하던 조합원이 사직 후 상임이사장 선거 입후보를 시도했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이 피선거권 제한 규약을 이유로 후보자격을 취소한 사건입니
다. 근로자가 피선거권 존재를 확인하도록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 회사 주장: 사직은 이사회 승인(2015년 12월 21일)이 필요하며, 그때부터 근로관계 종료 근로자 주장: 사직서 제출(2015년 11월 하순)만으로 효력 발생하므로 피선거권 요건 충족
법원의 판단 근로자 승소 → 피선거권 확인
법원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2015년 11월 30일로 판단했습니
다.
판단 근거 사회보험 상실일자가 2015년 11월 30일 경영진의 퇴직위로금 기안 서명(2015년 12월 1일)으로 근로관계 종료 확인 12월 21일 이사회는 단순히 희망퇴직금 지급만 결의했으며 신분 변동은 논의하지 않음 선거 규약은 일반 근로관계 해지와 달리 기간 준수가 엄격하므로, 사용자 승인이 필수 요건이 아님
실무 시사점 신용협동조합 등 단체의 선거 규약 해석 시 사직의 효력은 의사표시 시점 기준으로 판단 급여 수령 등 사소한 사실로 사직 의사 철회를 추정하기 어려움 피선거권 제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됨
판정 상세
신용협동조합 임원선거 피선거권 제한 규약 해석에 따른 사직 효력 발생 시점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게 2016년도 피고 조합 임원선거 중 상임이사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이며,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전무로 근무했던 조합원
임.
- 원고는 2015. 11. 하순경 피고 조합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15. 12. 21. 원고에게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
함.
- 피고 조합 이사장은 2016. 1. 29. 2016년도 임원선거를 2016. 2. 26. 실시한다고 공고
함.
- 원고는 2016. 2. 1. 상임이사장 입후보 등록을 하였으나,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은 2016. 2. 15. 원고에게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8조의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상임이사장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후보자격 취소 통지를
함.
- 관련 규약은 다음과 같음:
-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8조(피선거권의 제한): " ① 조합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
다. 6.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이 조합의 직원 또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다만 본 조합 직원이었던 자가 이사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1월 전까지 본 조합 직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협동조합 임원선거 피선거권 제한 규약상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
- 쟁점: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정한 '사직'의 의미와 효력 발생 시점이 원고의 피선거권 존부에 미치는 영
향.
- 원고 주장: 원고는 선거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 1월 전인 2015. 11. 하순경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인정되어야
함.
- 피고 주장: 원고의 사직은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이며, 2015. 12. 21. 이사회에서 근로관계가 비로소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선거권이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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