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7구합65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결론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했으나, 법원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
다.
사실관계 요약
- 근로자들은 2015년 9월부터 회사의 G현장과 J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
- K이라는 현장소장이 인력을 관리했으나, 2016년 10월 K이 퇴장한 후에도 근로자들은 G현장에서 에어컨 설치·인테리어·하자보수 등을 계속 수행
- 회사는 2016년 12월 24일 "일이 없다"며 26일까지만 일하라고 통보(해고)
- 회사는 해고 이후에도 2017년 2월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
- 회사 대표이사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음
핵심 판단 기준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으로 판단합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 임금 지급의 계속성
-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 기본급·원천징수 등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 증거로만 봐야 함
법원의 결정 K이 퇴장한 2016년 10월부터 해고 무렵까지, 근로자들은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회사 부장 N의 지시에 따라 근무
- 회사로부터 계속 임금 수급
- 고용보험 가입 유지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실무 시사점: 근로자성 판단 시 형식적 계약보다 실제 근무 관계의 종속성을 중시하며, 회사의 경제적 우월성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통보 무렵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기계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며, F로부터 G 현장, I로부터 J 현장 공사를 하도급받
음.
- 원고들은 2015. 9. 21.과 2015. 10. 15.부터 참가인 회사의 J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로를 시작
함.
- 참가인 회사는 K과 G 현장 노무비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이 사건 문서) 및 일용노무비 지급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함.
- K은 J 현장에서 참가인 회사의 일용직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원고들을 포함한 인력을 소개받아 J 현장에서 근무하게
함.
- 원고들은 J 현장 업무 종료 후 2016. 5.경부터 K의 제의로 G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
함.
- K은 2016. 10.경 G 현장 건축공사 준공 후 현장을 떠났으나, 원고들은 그 이후에도 G 현장에 남아 에어컨 설치, 인테리어,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K은 원고들에게 2016. 4. 30.자로 소급한 사직서를 작성받
음.
- 2016. 12. 24. 참가인 회사의 부장 N는 원고들에게 "일이 없고, 다른 현장은 인력이 다 찼
다. 26일까지만 일을 하라"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들은 2016. 12. 26.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는 2017. 2.까지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
함.
- 원고들은 2017. 3.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8.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기소되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