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2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925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392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발탁채용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발탁채용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기각 판결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
사건의 배경
자동차 제조사(이하 회사)의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습니
다.
- 회사의 행위: 협력업체 계약 종료를 통해 근로자들의 계약을 해지한 후, 소송 취하 확약서를 제출한 자들만 선별 채용(발탁채용)
- 근로자들의 주장: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
핵심 쟁점과 판단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인가?
법원의 판단: 예
-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 내용, 공정, 투입인력 등을 직접 관리 및 결정
-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
-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
부당노동행위 의도가 있는가?
법원의 판단: 단정할 수 없음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발탁채용 기준이 소송 취하 여부였지만, 이것이 노조 활동 억압 목적이었다는 직접적 증거 부족
실무적 시사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도 원청 회사의 노동조합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
다. 실질적 지배·통제 관계가 있으면 간접고용 형태도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용·배치 결정 시 노조 활동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정 상세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발탁채용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B지부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지회를 산하에
둠.
- 원고들은 참가인이 사내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를 통해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소 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한 자들만 발탁채용하여 작업에 배치하며, 원고 근로자들을 정규 생산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작업에서 배제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나 지배·개입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나,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해당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 제81조 내지 제86조는 헌법상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하여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고 노사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규정
함.
-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
함.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 여부는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
함.
-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