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누76578 판결 승무정지불인정취소
핵심 쟁점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 여부 판단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76578 승무정지불인정취소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구합1213 판결
[변론종결] 2022. 9. 1.
[판결선고] 2022. 9. 22.
[주 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2. 5. 원고와 B 사이의 C/D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승무정지 부분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제2항에서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에 관한 피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판단하는 것외에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제9쪽 제1행의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를 통보하면서는"부터 제3행의 "인정할 수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를 하기 전인 2020. 7. 6. B에게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 월 기준금 3,800,000원 중 입금액이 3,094,000원으로 706,000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실적조항에 근거하여 경고장을 발부하면서, 그 경고장에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개선이 안 될 시는 2020. 8. 5.까지 평가해서 2020. 8. 10.부터 2020. 8. 23.까지(14일) 승무정지 처분합니
다. 이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서면으로 2020. 7. 23.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통지하였
다.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 원고는 2020. 7. 6. B에게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 월 기준금 3,800,000원중 입금액이 3,094,000원으로 706,000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실적조항에 근거하여 경고장을 발부하면서, 그 경고장에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개선이 안 될 시는 2020. 8. 5.까지 평가해서 2020. 8. 10.부터 2020. 8. 23.까지(14일) 승무정지 처분 합니
다. 이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서면으로 2020. 7. 23.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통지하였
다. 2) 그 후 원고는 2020. 8. 7. B에게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기준금 4,750,000원 중 3,699,000원을 입금하여 1,051,000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실적 조항에 근거하여 2020. 8. 10.부터 2020. 8. 23.까지 14일의 승무정지를 통보하였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를 통보하면서, 그 통보서에 "이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2020. 8. 9.까지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통보하였
다. 3) 원고의 취업규칙 제76조 제1, 2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
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취업규칙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대상 사원에게 징계사항에 대하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문자, 카톡)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 그러나 원고는 2020. 8. 7.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를 통보하면서 2020. 8. 9.까지 소명하라고 하였는바, 위 취업규칙 제76조 제1항이 정한 "7일 전까지 통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
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