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2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774
부산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2377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결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사건의 경위
- 재단법인 회사가 운전기사 B를 2017년 2월 해고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 노동위원회가 2017년 5월 구제명령 인정
- 회사가 이행기한(2017년 6월 30일)까지 복직 및 임금 미지급
- 노동청이 5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 → 회사가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 구제명령의 유효성 회사의 주장: 근로자와 합의해지했을 뿐 부당해고가 아님
법원의 판단:
- 합의해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 회사 대표가 "다른 직장 찾으라"고 지시, 근로자가 사직 의사 미표시, 실업급여 신청 시 해고로 기재한 점 종합 → 부당해고 확정
-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위반도 인정
-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 회사의 주장: 이행기한 이후 근로자와 합의했으므로 처분이 위법
법원의 판단:
- 재심신청·행정소송 제기는 구제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음
- 이행기한까지 불이행이 명백 →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
- 사후 합의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소급해서 위법하게 만들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부당해고 여부는 합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정황이 중요 구제명령 이행기한은 법적 강제력이 있음 사후 합의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으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학술, 문화진흥 지원 및 운영사업을 영위
함.
- B은 2016. 5. 16. 원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2. 11.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20. 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함.
- 피고는 2017. 5. 19. 원고의 B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2017. 5. 30.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고 2017. 6.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8. 3.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의 완전불이행을 사유로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무효 여부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
음.
- 원고는 B과 합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을 뿐 부당해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 오히려 원고의 대표자가 B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B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B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 사유를 '해고'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가 아니라 원고의 해고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원고가 B을 해고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