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21
서울고등법원2016나2078517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나2078517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반복된 전보발령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판정 요지
부당 징계처분 취소: 전보와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이라고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2년 장기 파업 후 복귀했으나, 6개월 동안 3차례의 반복적 전보를 받았습니
다. 이 과정에서 회사와 임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
다.
핵심 판단
1단계: 징계사유의 존재
- 근로자의 글에 원색적 표현이 있어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이것만으로 징계가 정당화되지는 않음
2단계: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징계재량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 제재적 전보: 심야 일방적 전보는 업무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에게는 제재로 인식됨
- 파업 후 보복성: 회사 측이 오히려 직장 질서 회복을 저해한 측면 존재
- 선행 판결 무시: 이전 게시글에 대한 징계가 위법 판단되었는데, 근로자가 새로운 비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3년 전 사실을 새로 징계사유로 삼음
- 표현의 자유 침해: 사내 의견 표현을 억압하면 조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실무 시사점
- 징계 전에 근로자와 협의 없는 일방적 인사조치는 제재로 간주될 수 있음
- 과거 비위를 뒤늦게 징계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함
- 파업 후 노사 갈등 상황에서 회사의 일방적 조치는 갈등 심화 요인이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부당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반복된 전보발령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진행된 장기간의 파업을 마치고 현업에 복귀
함.
- 원고는 복귀 후 6개월간 3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전보발령을 받
음.
- 원고는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 및 피고의 임직원을 비방하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의 글을 기재하거나 게시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내
림.
- 선행 판결에서 '2013년 게시글'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
음.
- 선행 판결 확정 후, 피고는 '2013년 게시글'보다 먼저 있었던 약 3년 경과한 비위사실을 새삼스럽게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내용과 경위,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글에 절제되지 않거나 원색적, 저속한 표현이 있어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한 징계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그러나 피고의 인사 조치(6개월간 3차례 전보발령, 특히 2012. 7. 17. 심야 전격적 인사 조치)는 최소한의 의견 수렴이나 협의 없이 이루어졌고, 필요성이나 업무 관련성, 근로자의 형편과 불이익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러한 인사 조치는 직장 질서 유지나 회복을 위한 진정한 배치전환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입장에서는 제재적 의미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
음.
- 장기간 파업 후 직장 내 혼란을 추스르고 훼손된 직장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저해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일 수도 있
음.
- 선행 판결은 '2013년 게시글'에 대한 정직 6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일 뿐, 정직 기간 축소 시 정당하다는 취지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