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합1594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5946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4. 11. 20.
[판결선고] 2025. 2. 1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 19. 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2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C회사 가전제품을 배송 및 설치하는 기사이고, 원고는 2023. 1. 19. 피고의 보조기사로서 근무를 시작하였
다. 나. 피고는 2023. 1. 20.경 원고에게 원고가 무거운 가전제품을 배송하고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C회사 가전제품을 배송 및 설치하는 기사의 보조기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 223만 원을 받고, 추후 C회사 가전제품을 배송 및 설치하는 주기사가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첫 근무를 한 2023. 1. 19.의 다음날인 2023. 1. 20. 해고를 통보하였
다. 피고는 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는바,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
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근무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1년이 초과된다고 보아야 한
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2023. 1. 1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2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원고는 2023. 1.20. C회사 가전제품을 배송 및 설치하는 보조기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무거운 가전제품을 배송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매우 힘들어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전제품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 보조기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보였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조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음날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하였
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 통지 없이 해고 통지를 할 수 있으므로, 위 해고는 유효하
다. 3. 판단 가. 해고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다. 그런데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가 제출한 C회사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 보조기사 구인공고의 경우, 그 작성시점 및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구인공고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구인공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인공고에 기재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가전제품 설치 보조기사를 채용할 경우 그 가전제품을 파손 없이 운반할 수 있는지는 핵심적인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원고와 배송 및 설치 업무를 함께 하면서 그 수행능력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가 2023. 1. 19.경 그 근로계약에 구속되어 함부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
다. 나.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통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근무시작일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