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7
서울고등법원2016나2026004
서울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2026004 판결 퇴직위로금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상 '적대적 인수합병 등'의 해석 및 적용
판정 요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상 적대적 인수합병 등의 해석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퇴직위로금 지급 청구 불인정
사건의 배경
- 근로자: 2012년 2월~2015년 8월 회사의 자금담당이사(CFO) 근무
- 2015년 4월 주식회사 엘에프가 회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였던 C의 주식과 다른 주주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경영권 인수
- 근로자는 회사 규정 제5조 제3항의 적대적 인수합병 등을 이유로 퇴직금의 10배 이상(약 5억 9천만 원) 지급을 청구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적대적 인수합병 등의 의미 정의: 황금낙하산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대적 인수합병 그 자체 또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
- 단순히 다른 사유로 임원이 비자발적 퇴임한 경우는 포함 안 됨
- 이번 인수합병이 적대적이었는가? 판단 결과: 아니다
- 기존 최대주주 C가 인수를 주도적으로 추진
- 주요 주주들의 동의 아래 진행
- 인수 후 기존 직원 전원 정규직으로 승계
- C가 인수 후에도 회사 고문으로 재직
- 근로자의 사직이 회사의 강요인가? 판단 결과: 아니다
- 업무 범위 축소는 경영 효율화 차원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실무적 시사점 적대적 인수합병 판단 시 고려사항
- 기존 경영진의 자발적 참여 여부
- 인수 후 고용 승계 현황
- 경영권 분쟁의 실질적 존재 여부
단순한 경영권 변동만으로는 황금낙하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판정 상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상 '적대적 인수합병 등'의 해석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 1.부터 2015. 8. 30.까지 피고의 자금담당이사(CFO)로 근무
함.
- 2015. 4.경 주식회사 엘에프(이하 '엘에프')가 피고의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였던 C이 보유하던 피고 주식 전부와 다른 대주주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피고의 최대주주가 됨과 동시에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함(이하 '이 사건 인수').
- 피고의 정관 및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3항은 '임원이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임 또는 해임될 경우에는 제1항 퇴직금의 최소 10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추가 지급하되, 최소 10배수 이상의 배수 확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수가 적대적 인수합병에 해당하고, 피고가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여 원고가 사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 59,031,783원의 10배인 59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3항의 '적대적 인수합병 등'의 해석
- 법리: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3항은 '황금낙하산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황금낙하산제도'는 적대적 방법으로 기업이 매수되어 경영자가 해임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매수 비용을 높여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는 전략을 의미
함.
- 판단: 위 규정의 도입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적대적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란 적대적 인수합병 그 자체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이 임기 중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를 의미하며, 다른 사유에 의하여 임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임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
음. 이 사건 인수가 적대적 인수합병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피고 대표이사였던 C은 엘에프와 지분매각을 위한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을 지시하며, 주요 주주들에게도 자신의 의견에 따라 행동해 달라고 요청
함.
- 엘에프의 기업 실사 이후, C은 주요 주주들을 대표하여 엘에프와 직접 피고의 기업가치와 주식 매도 대금을 합의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인수 이후 피고는 인수 이전 기존 직원들의 근로계약을 모두 승계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인수 이후 직원 퇴사율이 오히려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