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2015가단419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12. 16. 선고 2015가단4190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결 결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1,300,248원과 해고예고수당 2,207,692원, 총 13,507,9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년 3월~9월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
- 2014년 7월, 8월, 9월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함
- 회사는 정식 고용 사실이 없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노무 제공을 중단했다고 주장
-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죄 확정 유죄판결을 받음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형사판결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력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
다.
법원의 판단:
- 회사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확정유죄
- 회사가 BO월급여 명목으로 직접 송금한 사실
- 이러한 증거들로 볼 때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음이 명백
-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실무적 시사점 사용자의 형사처벌 기록은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
다. 근로관계 부존재나 합의해지를 주장하더라도 형사 유죄판결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13,507,9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24.경부터 2014. 9. 24.경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
함.
- 원고는 2014. 7.분, 8.분, 9.분 임금 합계 11,300,248원과 해고예고수당 2,207,69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를 정식 고용한 사실이 없거나, 원고가 스스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여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대한 증명력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 피고가 원고에게 'BO월급여' 명목으로 급여를 직접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민사재판에서 가지는 강력한 증명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과 같이 근로관계의 존부 및 임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