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09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6572
수원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가단546572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감사 퇴직금 및 임기만료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감사 퇴직금 및 임기만료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및 임기만료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사실관계
- 회사는 2012년 광물자원 가공업체 C와 합작투자 주주협약 체결
- 근로자는 C에서 파견되어 회사의 감사 및 자금담당 업무 수행
- 2016년 5월: 회사가 감사로 정식 선임
- 2017년 3월: 이사회에서 감사 퇴직금 지급률을 월급여 1개월분에서 1.5개월분으로 개정
- 2017년 4월: 회사가 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근로자 해임
- 2017년 6월: 퇴직금 4,138,156원 지급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 퇴직금 청구 관련 쟁점: 변경된 퇴직금 규정의 주주총회 결의 여부
법원 판단
- 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함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증거 부재
-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불성립 → 청구 기각
- 임기만료 전 해임 손해배상 관련 쟁점: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여부
법원 판단
- 근로자가 C에서 파견된 임시 감사 성격임을 인지
- 회사의 객관적 경영상황:
- 당기순손실로 부도 위기
- 신규 투자자(E사) 투자 조건으로 기존 임원 교체 필요
- 회사 재생을 위한 구조조정
- 이러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로 부정당할 수 없음 → 청구 기각
실무 시사점
- 감사/임원의 퇴직금: 정관 규정만으로 부족하며 주주총회 결의 필수
- 임원 해임: 회사의 경영위기 상황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음
- 임원은 퇴직금 청구 시 주주총회 결의 입증책임 보유
판정 상세
감사 퇴직금 및 임기만료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 및 임기만료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물자원 가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5. 21. C와 합작투자 주주협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주주협약에 따라 C로부터 파견되어 피고의 감사로 근무하며 자금담당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C에 용역비 명목으로 원고의 보수를 지급
함.
- C가 원고를 복귀시키고 피고가 직접 감사를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피고는 2016. 5. 18.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
함.
- 피고의 정관 제38조는 '감사의 보수 및 퇴직위로금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2017. 4. 13. 개정된 정관 제38조 제2항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
함.
- 피고는 2017. 3. 17. 정기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중 지급률을 월급여액의 1개월분에서 1.5개월분으로 개정하는 결의를
함.
- 피고는 2017. 4. 13.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는 특별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7. 6. 2. 퇴직금으로 4,138,156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청구
- 쟁점: 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정관 및 관계법규상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된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음. 이사·감사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을
짐.
- 판단: 피고의 정관에서 감사의 보수 등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및 그 변경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나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