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6
수원고등법원2024누14117
수원고등법원 2025. 7. 16. 선고 2024누14117 판결 감봉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처분 관련 항소 기각 판결: 징계조사 절차의 적법성 및 진술의 신빙성 인정
판정 요지
징계처분 항소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감봉처분 유지
사건 개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감봉 징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
다. 근로자는 징계조사의 절차 위법성과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조사 절차의 적법성 근로자 주장: 회사가 미리 준비된 문답서를 참고인에게 나눠주고 답변을 받는 방식은 위법이며, 참고인 진술을 신뢰할 수 없
다.
법원 판단:
- 문답서 활용 방식 자체는 위법하지 않음
- 회사가 참고인들을 별도로 조사실에서 조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므로 절차적 적법성 인정
- 결론: 근로자 주장 기각
- 폭언 시간 관련 진술 신빙성 근로자 주장: 참고인이 "1시간 동안 폭언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
다.
법원 판단:
- 참고인의 "1시간"은 객관적 측정이 아닌 주관적 느낌의 표현
- 함께 있었던 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였으므로 진술의 신빙성 인정
- 결론: 근로자 주장 기각
- 방어권 침해 여부 근로자 주장: 변호인 조력 요청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조사받아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진술했
다.
법원 판단:
- 근로자가 진술조서에 직접 서명하고 "진술 내용에 변경할 것이 없다"고 기재
- 진술조서 내용상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함
- 심리적 위축이나 강압적 조사의 증거 없음
- 결론: 근로자 주장 기각
실무 시사점
- 징계조사 방식: 문답서 활용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별도 진술조서 작성으로 절차적 적법성 강화 필요
- 신빙성 판단: 시간 같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느낌을 구분하여 판단
- 방어권 보장: 형식적 절차 이행뿐 아니라 실제 진술 내용, 서명 여부 등으로 종합 판단
판정 상세
징계처분 관련 항소 기각 판결: 징계조사 절차의 적법성 및 진술의 신빙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함.
- 원고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및 조사 절차의 위법성, 폭언 시간 관련 진술의 신빙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및 강압적 조사로 인한 진술의 위축 등을 주장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조사 절차의 적법성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 법리: 징계조사 과정에서 문답서 활용 방식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별도의 진술조서 작성을 통해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징계조사관이 참고인들에게 미리 작성된 문답서를 나눠주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조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문답서 조사 방식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징계조사관은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 별도로 조사실에서 조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 별다른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폭언 시간 관련 진술의 신빙성
- 법리: 주관적인 느낌에 따른 진술은 정확한 시간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E이 부대 밖에서 사무실까지 오는 시간을 고려할 때 '1시간' 동안 폭언하였다는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E의 진술은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른 것으로, 정확히 1시간이어야만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
님.
- 원고와 E이 함께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이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