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06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2816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가단128168 판결 부당이득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명예퇴직금 미지급 관련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명예퇴직금 미지급 관련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론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경과
- 2021년 2월: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직 6월 징계 부과
- 2021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징계 취소
- 2021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확정)
- 2021년 11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명예퇴직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근로자의 주장: 징계가 부당하므로 명예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적이 없고, 사직원만 제출함
- 회사 인사담당자는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했을 뿐,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근로자의 선택
- 따라서 명예퇴직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없음 → 청구 기각
- 손해배상 청구 근로자의 주장: 부당한 징계로 인해 명예퇴직금을 못 받았다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의사 결정
- 징계처분과 명예퇴직금 미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 → 청구 기각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가 주의할 점: 징계가 부당하게 인정되어도, 명예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스스로 적절한 신청을 해야 합니
다. 회사의 일반적 안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명예퇴직금 미지급 관련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금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1. 1.부터 해외사업개발처 B TF팀장, C 현지법인장 등으로 재직
함.
- 피고 회사는 2020. 7.경 이사회 의결을 통해 C 태양광 발전소 매각을 결정
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사업 관련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해외사업 리스크심의위원회 및 이사회에 해당 사실을 누락하거나 왜곡 보고하여 부실한 사업 인수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2021. 2. 15. 원고에게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5. 14. 기각
됨.
-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6. 초심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2021. 11. 10. 피고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명예퇴직금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위적 청구)
- 법리: 피고 회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법한 명예퇴직 신청이 있음을 전제로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이 이유 있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적법한 명예퇴직 신청을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 11. 10.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피고 회사에 명예퇴직 신청이 아닌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만 인정될 뿐,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을 하여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
음.
- 원고는 사직원 제출 이전에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부 업무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 명예퇴직 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업무담당자는 명예퇴직 심의를 위한 적격요건으로 '비위사실 계류여부 확인'을 언급했을 뿐, 원고가 명예퇴직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
음. 오히려 업무담당자는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