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589899 판결 손해배상등
핵심 쟁점
전 직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일부 금지청구는 청구취지 특정 부족으로 각하
됨.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 C은 300만원, 피고 D은 27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
핵심 쟁점 전 직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근거 원고 A은 'E'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모델 겸 가수이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의 대표자
임. 피고 C은 2016. 4. 15.부터 2017. 9. 21.까지, 피고 D은 2007. 4. 30.부터 2017. 7. 4.까...
판정 상세
전 직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일부 금지청구는 청구취지 특정 부족으로 각하
됨.
-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 C은 300만원, 피고 D은 27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E'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모델 겸 가수이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의 대표자
임.
- 피고 C은 2016. 4. 15.부터 2017. 9. 21.까지, 피고 D은 2007. 4. 30.부터 2017. 7. 4.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전 직원
임.
- 피고들은 2017. 10.경 F 및 G 국회의원에게 '원고 회사에서 폭언, 폭행 등을 당하였고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함.
- F는 2017. 10. 25. 피고들의 제보에 기초한 기사를 보도하였고, 다른 언론사들도 2017. 10. 26. 이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
함.
- 피고들은 2017. 12.경 P 기자에게 '원고들이 중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라고 허위 기재하여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내용을 제보
함.
- 원고 회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 7. 13.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 피고 D은 2018. 2. 7. Q 홈페이지에 '원고 회사로부터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민원 게시글을 올렸고, 2018. 3. 6. R 게시판에도 유사한 내용과 함께 '원고 A의 생일이나 스승의 날에 편지와 선물을 강요받았다'는 게시물을 올
림.
- 원고들은 피고들의 허위사실 제보로 원고 A의 명예가 훼손되고 원고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및 행위 금지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금지청구의 적법성
- 법리: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금지를 구하는 '그 밖에 원고들이 악덕 사업주로서 피고들에게 그 지위를 남용하여 행동하였다는 내용'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준이 모호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